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지부)가 사용자임을 부인하며 단체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코스콤 사측을 규탄하며 속히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부위원장,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에 당장 임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주)코스콤은 지난 20년간 비정규 노동자들을 착취한 과거에 대한 반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들을 내세우며 계속해서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코스콤을 규탄했다.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지난 10월 7일 교섭요청서를 사측에 전달하려 하고 있다. 사측은 계속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이어서 “(코스콤이)공언한대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지금 당장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임사장도 대화 해결에 나서야
또 10월 17일 주총에서 선임 되는 신임 김광현사장(전 현대정보기술 상무)에게도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신임 사장은 취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비정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며 노동조합과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부는 코스콤이 계속 교섭을 회피할 경우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주)코스콤이 사용자”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월 9일 코스콤이 코스콤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콤 사측이 제기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지부 간부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선고에서 “(주)코스콤은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로비 점거는 정당한 행위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코스콤이 코스콤비정규노동자의 사용자임을 재확인 하는 것으로 지부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