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여당이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결과가 주목된다.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 행동) 3단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과 제26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 된다며 2월 26일 오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과 제261조 제1항이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언론 이용자에게 권리구제수단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MB정부 1년간 인터넷 통제 강화”
이들은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밝혔다.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눈 먼 자들의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1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인터넷 통제 심화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를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는)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제도라 생각한다”며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참세상 홍석만 사무처장은 현행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익명의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지켜져야 함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음 △언론사로서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한편 2007년 대통령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민중언론 참세상’은 이의 제기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태로 1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2월 16일 기각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접수하고 있다.
민변,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헌법상 익명표현의 자유 침해
민변은 한나라당2월에 강행처리하려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낸 ‘한나라당2월 핵심처리법안 민변의견서’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비판했다. 민변 의견서는 이 제도의 확대가 “헌법상 권리인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7년에 도입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악플‘방지에 실효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하며 ”’익명성은 악의적이라기보다 옹호와 이견이 허용되는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최대한 보장”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