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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 노동에 동일 가치, 이주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고용허가제는 노동권 인권 침해 사업장 이동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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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노동허가제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는 고용허가제가 정부의 선전에도 매우 인권 침해적이고 사업장 이동권 박탈 등 기본권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다시 문제가 제기 됐다.
    이주 공동행동이 8월 13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인권 노동 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이주 공동행동)’은 8월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용허가제 폐지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재차 촉구했다.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사무국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제도적 문제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고 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 며 고용허가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가 정주의 염려가 있다며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주노동자가 외로움과 주말에 유흥과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면서 ‘가족결합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 규탄발언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은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게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 공동행동은 회견문을 통해서 “이 제도는 고용주들에게는 100%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에게는 직장 변경을 금지해 놓았. 심지어 노동부는 고용주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변경하려 할 때 조차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는 등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을 감수하도록 강요하고 무엇보다 사용자에게 극도로 종속시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며 노동권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옥죄고 있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어서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똑 같은 노동자이며 모든 노동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비롯한 차별없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제 시행 4년을 맞은 지금 한국 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하며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2008년08월13일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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