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기 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넷, 인터넷 기자협회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 실명제 실시 방침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거부와 규탄 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11월 9일과 14일에 잇따라 언론개혁시민연대 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진 위 언론사와 단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하는 인터넷 언론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대선 시기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기로 했다.
2006년 선거 시기 인터넷 실명제 반대 사이트인 freeinternet.or.kr 캡쳐 화면. 선거 시기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인터넷 실명제 실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면 거부, 게시판 폐쇄로 거부의 뜻 밝혀
참가 언론사는 실명제 인증 시스템을 사이트에 설치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하고, 게시판 덧글란을 일시 폐쇄하거나 비실명 게시판을 그대로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동네트워크 부설 노동넷방송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전면 거부의 뜻으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방송국 사이트를 닫는 일종의 ‘사이트 파업’을 단행하기로 정했다.
또 19일 인터넷언론사 기자회견, 21일 정보인권단체, 시민단체 회견을 잇따라 여는 한편 항의 방문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규탄의 뜻을 전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실명 인증 시스템 설치’ 과태료 최고 1000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을 근거로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인터넷언론사 실명제를 강제 실시토록 하고,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명 인증 시스템 미설치시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게시판과 덧글란에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도 선관위의 기준에 따라 게시물 삭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역시 삭제 미이행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 역시 대표적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