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9월 6일(목) 낮 3시경 서초동 소재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대표 장창원, 이하 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당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파업과 집회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홈페이지 운영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인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고지나 입회 등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해졌다.
나아가 서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정보 수색과 압수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홈페이지와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오랜 시간동안 마비시켜 정상적인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성과 과잉 공권력 행사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제시한 영장 중 '별지1' 사본. 이 영장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서버' 자체가 아니라 '저장정보'임에도 검찰은 서버 자체를 운영 중단시키고 전체 데이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해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파업 및 집회’와 관련된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에 해당하는 저장정보’라고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서버 운영자(노동넷)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저장정보’(자료)가 아닌 ‘서버’(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서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여기에 담긴 자료가 노동조합 조직현황이나 정책자료, 각종 공문서 등 기밀을 요구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운동 사찰 수단으로 등장할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권력이 압수수색을 통해 사회운동의 서버를 통째로 사찰한 것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기회에 검찰·경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관행, 그리고 인터넷데이터센터의 암묵적인 협조 관행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태와 관련, 노동넷은 이번에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사회단체들과 함께 ‘공권력의 불법 · 과잉 집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가능한 법률적 구제를 위한 활동과 함께 검찰의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행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 비슷한 피해를 당할 예비 피해자들과 네티즌들을 모아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관의 감시 · 검열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나갈 계획이어서 이와 관련한 쟁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명서] 검찰은 공권력 앞세운 폭력을 중단하라!
-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검찰이 전국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운영 컴퓨터(서버)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6일 오후 3시경 연맹에 전화해 “홈페이지업무 관련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하자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동시에 서버가 위치해 있는 서초동 소재 K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들어와 연맹 관계자나 서버 운영자의 입회 없이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연맹의 홈페이지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가 운영하는 서버에 일정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서버에는 노동넷의 주요 자료(데이터베이스)와 다른 노동조합, 사회단체의 홈페이지도 함께 들어있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IDC에 들어와 영장에 명시된 ‘연맹 지역업종협의회 회의 및 공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벗어나 서버에 있는 모든 자료를 압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서버 운영을 중단시켜 압수수색과는 관계없는 다른 홈페이지까지 8시간 동안 운영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구지역건설노조 파업투쟁 관련해 추가조사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연맹에 대해 충분한 협조요청 절차와 설명 없이 돌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과거 2002년 발전산업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홈페이지를 폐쇄하려고 시도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IDC를 직접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IDC 관계자의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IDC는 노동넷의 서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다. 노동넷은 IDC로부터 인터넷망과 서버설치 공간을 제공 받았을 뿐이며, IDC에 서버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건설산업연맹 또는 노동넷 관계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으면서도 IDC 관계자를 내세워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압수수색 대상이 ‘서버’가 아니라 서버에 저장된 파업 관련 ‘저장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서비스되고 있는 서버를 무단으로 정지시킨 채 서버 전체를 수색하고 모든 자료를 압수하려 했다.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영장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과잉 수사이다. 검찰은 압수 대상이 아닌 홈페이지까지 마비시켜 단체 활동을 막는 월권을 자행했으며 이는 공권력을 앞세운 탄압이자 폭력인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에 명시된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은 2006년 6월 1일부터 33일간 “적정임금인상, 시공참여자제도철폐, 다단계하도급철폐, 조합원우선고용, 스메끼리(체불임금, 유보임금)근절”이라는 5대요구안을 갖고 정당하게 파업을 했다.
당시 검찰·경찰은 합법적인 대구지역건설노조의 파업을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는 ‘협조문’을 현장에 배포하였으며, 합법적인 집회에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참석자의 차량조회를 통한 무더기 소환장발부, 옥외집회 금지통보, 간부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 등 건설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자행했었다.
지금도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에서조차 철저히 소외되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다. 원청에서 하청, 하청에서 재하청의 최소한 4,5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하도급의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겨 서로 사용자 의무를 지지 않으려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에게 넘겨지고 있다.
정부가 정보통신관련 각종 법제도를 악용해 민중세력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위법 운운하며 문제 삼음으로써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등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검찰의 월권행위, 직권남용, 부당한 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건설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9월 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검찰의 압수수색 진행 과정
- 9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서버가 위치해 있는 서초동 소재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 들어와 IDC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 오후 3시경, 건설연맹에 전화해 “홈페이지업무 관련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했으나 “담당자가 없다”고 하자 전화를 끊음
- 오후 3시경, 연맹 관계자나 서버 운영자(노동넷) 입회 없이 서버 운영을 중지시키고 압수수색에 들어감
- 오후 3시 10분경, 노동넷에서 서버 운영이 마비된 것을 확인하고 IDC에 긴급 점검 요청
- 오후 3시 15분경, IDC에서 점검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으로 서버를 중지시켰고,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옴
이에 노동넷에서는 IDC의 담당자에게 “서버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노동넷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여 “현재의 서버가 여러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현재 서비스중인 서버이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당장 서비스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함
- 오후 4시 30분경, 서비스가 계속 정상화되지 않아서 IDC에 재차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요청하자,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중이고,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상황을 알려와서, 노동넷은 검찰 수사관에게 “영장에 제시된 데이터 이외 다른 데이터는 절대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노동넷 담당자가 IDC에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함
- 오후 5시 30분경, 노동넷 서버 운영자가 IDC에 도착하여 노동넷 서버 운영자 입회 하에 영장에 제시된 저장정보를 찾고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함
- 오후 8시경, 건설연맹의 관계자가 IDC에 도착하여, 검찰 수사관이 선별한 저장정보가 영장 내용을 벗어난 건설연맹 전체의 사찰과 다름없는 데이터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차 엄격히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함
- 오후 10시 30분경, 영장에 제시된 저장정보의 선별 작업을 끝내고 봉인 및 압수 작업을 마무리함
- 오후 10시 40분경, 노동넷의 서버 운영을 정상화시킴 (해당 서버가 운영 중단된 전체 시간은 약 7시간 40분 정도)
○ 미디어(사진/음악/영상 등) 지원 서비스
; 민주노총(kctu), 금속노조(metal), 공공연맹(public), 보건의료노조(bogun), 사무금융연맹(samugol), 철도노조(krwu), 기아자동차노조(kmwu) 등 49개 노조·사회단체에 계정을 만들어 미디어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