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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노동계, 여성 비정규직 차별 철폐 5대 요구안 발표
    3.8 99주년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노동연대회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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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법안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법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3월 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한 회견에서 어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안타깝게 한 말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성차별과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가 모여 꾸려진 여성노동연대회의는 3월 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3.8 세계여성의 날 99주년 기념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여성노동계 5대요구 선포식'을 갖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차별과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밝힌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비판하고 중요한 문제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를 위한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3.6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연대회의 기자회견 모습. 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법의 부당함과 정부, 지자체의 행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여성 노동자는 정부 여당이 작년에 통과시킨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첫째로 기간제보호법 시행에 따른 해고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감독, 특별지침, 실태조사 실시, 둘째로 고용보험법 개정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급여 보장, 셋째로 여성의 간접고용을 확산하는 외주화 방지 대책 수립, 요구 3-1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외주화 기준 수정하고 저임금 해소 계획 이행, 요구3-2로 용역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원청사업주 책임을 법제화, 넷째로 4월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다섯째로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의 50%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요구한 요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구는 법 시행 2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특별관리감독하고, 현행 법 해석으로도 부당해고로 간주되는 반복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대책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법 시생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법이 현장에서 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로 현행법은 고용 보험을 내고 있다 산전후휴가 동안 만료로 계약해지가 되면 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데 보험료는 내고 수급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하며 산전후휴가급여 전액사회분담의 취지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로 공공부문 외주화 기준이 ‘주변업무와 핵심업무’가 아니라 ‘상시업무와 일시업무’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 ‘핵심’의 기준으로 나누면 여성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직종이 ‘주변업무’로 될 가능성이 높아 계속 외주 비정규직으로 남거나 새롭게 외주화 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시업무’와 ‘일시업무’기준을 외주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장년 여성들이 많은 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구 사항 넷째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으로 10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가운데 65%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은데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조 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고 사측이 단체 교섭에도 응하지 않아 극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노동3권이 보장되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섯째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하라는 요구이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 가운데 65%가 여성 노동자로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50% 보장은 여성의 차별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거의 40%대에 머무르는 임금 수준이어서 여성 차별해소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인 최저임금의 취지와 실효를 위해선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남성이 100이면 여성은 64, 정규직이 100이면 비정규직은 52, 남성 정규직을 100이라 하면 남성 비정규직은 54, 여성 정규직은 79, 여성 비정규직은 42로 많은 임금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2007년03월06일 2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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