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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체불임금에 관한 질문
    번호 572 분류   조회/추천 145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15일 15시 59분 13초

    >>> Writer : 궁금이
    > 체불 임금에 관한 건 입니다.
    > 제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4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구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구요
    > 그래서 노동사무소 가서 진정을 내었고 그곳에서의 기한도 지나서 노동사무소에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 이후의 진척상황과 그리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앍고 싶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 저의 질문에 꼭 답변을 주십시요
    >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의 일의 처리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
    > 궁금이가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14일이내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임금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고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떼어 줍니다. 위의 두서류를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등의 민사절차를 거쳐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위의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난다고 해서 고발을 하시거나 하는게 그다지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를 상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데 진정과 달리 고소는 사업주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임금을 지급 받으시는게 목적이라면 사실 진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고소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소요되기는 합니다. 참고로 임금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고, 1회에 한해 연장해 50일이내에는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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