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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해고예고에 대해서..
    번호 570 분류   조회/추천 1355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1년 06월 15일 12시 40분 21초

    직원수 : 100명
    고용보험 가입업체로 200일째 근무, 정규직 사원임.

    6월11일에 본사로부터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무슨 잘못도 없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명목하에

    30일까지 대책을 마련하지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신입사원이 아직 업무도 익숙치않아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직원만뽑고 불과 6개월만에 만족할만한 실적을 내놓으라니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직장 이직을 경험하여 직장 옮기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느끼고 있는터라 절대 포기안한다고는 했습니다.

    만약 30일 해고를 당한다면 월급관계는 어떨게 됩니까?

    매달 25일이 월급날인데 6월달 급여분은 받고 해고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해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분을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30일이 해고일이니 30일부터 계산하여 한달치 월급입니까?

    아니면 봉급날 다음날인 26일부터 한달치 월급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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