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고소를 당햇어요..
    번호 566 분류   조회/추천 1381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1년 06월 13일 19시 58분 17초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전에 제가 일하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시외에서 일하던 현장이였는데.거기에서 소장직책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그 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물론 모르는 회사였고. 그 공사는 제 친구가
    군청군수와의 안면으로 수의게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느데.건설회사를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모른상태였고 일을 하게 되면서 그회사와는 알게 되었습니다만 실상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상관은 없다는게 맞습니다.그리고 공사도중에 기타 제반 경비는 제가 부담하고,제가 거주하고 있는곳이 광주인데.시외까지 왔다갔다 하는 경비등..
    그리고 공사기간은 3개월이 넘게 걸렷습니다.그 도중에 설계변경건이 있어서 제가 설계변경까지 하엿고,마무리 준공검사때는 준공검사 서류도 제가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일이 마무리 되어서,공사대금 잔금이 나왓는데.제게 돈을 못주겟다고 합니다.줄돈이 부족해서 못주고,제가 데리고 간 친구가 있었는데.그 친구도 못주겟다고 합니다.
    못주는 이유가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사람에게 인사비를 주고나니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못주겟다고 합니다.그래서 그친구에게.세금게산서 끊으면돈을
    얼마라도 받을수 있으니.여기서 세금계산서는 명의를 빌려준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면 세금을 돌려준다기에.그 세금계산서를 끊어서,다시 돌려받자고 일단 5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돈으로 목수들 일정액을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물론 그돈으로 저희 둘의 인건비도 부족한데.그 돈 500만원을 세금게산서 끊지 않고 우리가 횡령한것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저희도 고소를 해야 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노동자 2001.06.13 1381
    1
    박수진노무사 2001.06.15 1419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