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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박수진 노무사님께~
    번호 488 분류   조회/추천 1723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5월 09일 13시 27분 46초

    >>> Writer : 가영도
    > 482번으로 글을 올렸는대 노무사님께소 올려주신 답변글에
    > 제가 쓴 글만 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알려주세여
    > 부탁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이상하네요. 답변을 올렸는데. 다시 올려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근속기간이 1년이 되어야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본사에 가서 임금을 받아오라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하지만 바로 위법하다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해당 법의 내용인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불]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사업주가 은행계좌로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용증명의 내용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해보시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16일간 근무하셨다면 16일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셔도 회사에 출근해서 "대기상태"로 계셨고 해당일에 다른 용무를 보지 않으셨고 또 그럴수도 없었기 때문에 근무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킨것은 회사의 잘못이지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니까요.

    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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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영도 2001.05.08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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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5.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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