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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법인의 파산시 노동조합을 승계하는지
    번호 485 분류   조회/추천 1598  
    글쓴이 김경태
    작성일 2001년 05월 08일 17시 18분 14초

    저희는 현재 법인이 금감원으로부터 영업정지된 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니다. 그런데, 며칠후면 저희회사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직원들도 선별하여 파산에 필요한 인원만 계약직으로 재고용하고 나머지는 해고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 현재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 조합원이 1명도 없게 되었다가 새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데, 노동조합이 파산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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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2001.05.08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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