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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사후, 남은 급료에 대한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번호 484 분류   조회/추천 1661  
    글쓴이 yhnujjea
    작성일 2001년 05월 08일 16시 23분 12초

    (질문1)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봉투에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런것을 전혀 기재하지않고, 다만 이름만 써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처음에 입사시에 제가
    "이 회사는 수당같은것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사장님 말로는," "우리회사는 수당같은 그런 복잡한거 없고 그냥 월급을 지급한다 했습니다" 수당같은것을 딱히 정해놓음 없이 급료를 지불하는 회사일 경우 한달이 못되는 나머지 월급에 대한 책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남은급료의 근무일수는 (일요일까지 합해서)보름인데, 제가 일한 남은 월급을 수당같은것 제하지않고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한달월급이 80만원인데, 15일 근무했으니까, 4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나머지 월급을 10일 후에 받으러가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책정된 월급이(처음입사시 사업주가 복잡하게 수당같은거 그런거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되지 않으므로 수당이 빠져서 월급을 제대로 쳐줄수 없다는 입장으로 나와서) 부당하게 계산하여 지급을 할까봐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질문2)그리고 저는 저녁 7시부터 새벽6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데 야간근무를 하고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200%를 받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입사시에 저는 야간근무를 하는대신 야간수당으로 50,000원을 더 받기로 회사측과 약속을 하고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야간근무와 연장근로를 하면 200%를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퇴사를 한 지금, 받지못한 200%를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50,000원씩을 받아왔으니 200%는 못되겠네여). 그리고 야간근무와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사한 회사는 올 3월1일부터 근로자인원이 5인이 되었거든요.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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