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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무중 재해에 대한 처우..
    번호 490 분류   조회/추천 1471  
    글쓴이 박지혜
    작성일 2001년 05월 10일 10시 28분 05초

    안녕하십니까?

    어디 딱히 상담할 곳이 없던 차에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동생의 일입니다.

    군 제대 후 지금 복학 준비중이고요,
    3월 8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약수동에 있는 옛날 손짜장이라는 곳에서
    아침 9시~밤9시까지 일하고 하루 5만원씩에 일급을 받으며
    오토바이 배달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월 3일 배달 중에 상대차의 실수로 오토바이가 완전히 부숴질 만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제 동생은 서행중이었고, 운동신경이 남다른 편이라 정면으로 돌진하는 트럭을 보고 오토바이에서 튀어내려 큰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 너무 놀란 터라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옴겨졌고,
    전치 2주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고 후 가해자는 책임보험조차 안 된 트럭의 운전자였는데, 합의를 봐줄 생각을 안 해 2주의 가벼운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태 계속 병원에서 합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친것도 서럽고, 합의를 못봐 병원비마저 내야할 판국입니다.

    헌데 더 큰 걱정은
    제 동생이 일하던 업소 주인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배달을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고,
    제 동생이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제 동생이 일을 그만 둘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닌데,
    아퍼서 어디 일이나 제대로 하겠냐며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또한 5월 2일까지의 급여만 계산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5월 3일 5시45분경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르바이트라, 또 영세사업장이라
    근로계약이나 여타 다른 서류는 없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그 곳에서 제동생이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계속해서 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제도가 있는지

    2. 이런 경우 일을 하지 않은 날도 일금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꼭 알고싶습니다.
    ㄹ도와주세요.

    참고로 그곳은
    가게주인, 주방장 , 배달원2명 이 상시근무하지만
    의료보험이나 기타 보험, 세금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곳입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그랬듯 제게도
    힘이 될 수있는 성의있는 답변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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