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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런걸 물어봐도 될런지...
    번호 491 분류   조회/추천 1478  
    글쓴이 문미주
    작성일 2001년 05월 10일 13시 32분 48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걸 물어봐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어 볼께요
    저는 작년 2000년 10월 06일 K라는 회사를 입사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보증보험이라는것을 들었더군요...
    요번에 또 40,000가량을 띄었습니다..
    그때는 기타/식대로 떼었길래.. 선불로 받은 밥값이 후불로 간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아무 의심 없었습니다..
    저번에는 6개월 짜리 3000만원짜리였고 요번에는 1년짜리로 2000만원짜리라고 그러더군요...
    제 기억에는 사람보증(인보증)을 섰던걸로 기억을 했는데...
    그리고 보증인이 꼭 필요하다면 인보증을 섰는데도 그런건지...
    본인의 의사 없이 자기내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고자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축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보험을 스기 위해서 저는 그럼 4일동안 10시까지 야근을 해야 벌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궁금합니다..
    이런것들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은 miju1979@hanmail.net 입니다...
    그럼 수고 하시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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