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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 40시간 근무제 - 주말출장
    번호 2984 분류   조회/추천 2495  
    글쓴이 김영분
    작성일 2006년 09월 06일 12시 19분 14초

    저희회사는 올 7월부터 40시간제 주5일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격주휴무였구요. 본사는 한국에 공장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으로 출장을 자주가는데 토요일/일요일이 껴서 갑니다.
    9/10일 일요일 저녁비행기로 갔다가 9/23일 토요일 새벽비행기로 돌아오면
    결국 2번의 일요일과 2번의 토요일이 포함이 됩니다.

    일요일은 어차피 출장지에서도 근무를 안하기때문에 일일출장비만 받는게 맞지만 토요일은 현지공장이 주6일이기때문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월차 하루의 금액만큼은 추가임금을 주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 이번에 가는 출장의 경우 토요일이 2번 끼었으니 이틀치를 주어야겠지요 ?...

    일일출장비는 꼴랑 39불인데 저의 기존 하루연차수당이 7만원정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총무과에 무슨 이야기라도 해보지요... 돈으로 주지 않을거면 토요일이 낀 숫자만큼 더 쉬게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궁금해서 여쭙니다...

    두딸을 키우는 직장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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