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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 산전후 휴가급여 차액
    번호 2985 분류   조회/추천 3001  
    글쓴이 김영분
    작성일 2006년 09월 06일 12시 39분 12초

    5/22일 월요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5/25일날 아기를 낳고 8/21일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했구요.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082,700
    기본연장 464,000 (44시간제 할때 평일 30분초과근무한것과 + 격주 토요일 4시간씩 근무한것에 대한 임금입니다. 현재는 40시간제로 바뀌면서 급여를 줄일수 없는 조항으로 인해 계속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책수당 100,000
    기타수당 420,000 (영업수당7,외국어수당20,차량보조5,부팀장수당10)

    회사는 500인 이하 제조업으로 되있어서 첫달은 회사에서 기존급여 100%가 나왔구요. 나머지 6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기본급+기본연장+직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최고 135만원x2달치가 들어왔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두번째달 30일분은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받을수 있다고 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96,700원이지요. 이돈 저 안받아도 상관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처리가 될것이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출산휴가에서 돌아온 직원은 고용지원센터 직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일인지 딱 기본급+직책수당만 받았다고 합니다. 위의 기본연장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것이 맞지 않는지요 ? 제가 받은 기본연장을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것인지 ?...

    통상임금 해석하기 넘 힘들군요. 만약, 기본연장이 통상임금이 맞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추가요청을 할수는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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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분 2006.09.06 3001
    1
    민주노무법인 2006.09.19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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