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일 월요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5/25일날 아기를 낳고 8/21일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했구요.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082,700
기본연장 464,000 (44시간제 할때 평일 30분초과근무한것과 + 격주 토요일 4시간씩 근무한것에 대한 임금입니다. 현재는 40시간제로 바뀌면서 급여를 줄일수 없는 조항으로 인해 계속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책수당 100,000
기타수당 420,000 (영업수당7,외국어수당20,차량보조5,부팀장수당10)
회사는 500인 이하 제조업으로 되있어서 첫달은 회사에서 기존급여 100%가 나왔구요. 나머지 60일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기본급+기본연장+직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최고 135만원x2달치가 들어왔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두번째달 30일분은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받을수 있다고 했구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96,700원이지요. 이돈 저 안받아도 상관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처리가 될것이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출산휴가에서 돌아온 직원은 고용지원센터 직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일인지 딱 기본급+직책수당만 받았다고 합니다. 위의 기본연장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것이 맞지 않는지요 ? 제가 받은 기본연장을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