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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답변드립니다.
    번호 2949 분류   조회/추천 2715  
    글쓴이 민주노무법인
    작성일 2006년 05월 09일 14시 50분 31초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당초 승인을 받은 기간동안 요양을 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요양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의 진단을 받아서 당초 산재인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요양연기신청이 불승인된 경우에는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요양연기가 인정되지 않는 기간동안 사업주가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서 이긴다면 당초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님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위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장해급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신체에 남은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정한 등급에 따라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상에 따라서 재요양신청이나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민주노무법인(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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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5.09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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