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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번호 2944 분류   조회/추천 4026  
    글쓴이 김익환
    작성일 2006년 03월 15일 17시 53분 09초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규정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본사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단체협약상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5년 이상 재직자
    (단,2000.1.1일 이후 신규채용자는 10년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근속년수*30일분에 대한 평균임금의 150%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라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1986.2.10일 입사한 자가
    2002년 6월 1986.2.10-2002.05.31까지 1차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5년이상 재직자인 경우 월평균보수액*재직년수(근복무기간 근속년수 포함*150/100 가산 계산식을 적용하여 기 지급하고
    2006.1월 정년퇴직을 맞이하여 퇴직금 계산 적용은 ?

    1. 퇴직금 중간정산을 기 실시하였더라도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이었고 총 재직근무년수가 19년 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3년에 대해서도 150/100을 가산한다.

    2.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이었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150/100을 가산하지 않는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2002.6월 이므로 2000년 1월이후 신규 채용자 기준으로 계산하여150/100을 가산하지 않는다.
    - 위 3가지중 어는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만약 1.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중간정산 시 마다 1999년 이전부터 재직중이므로 150/100을 가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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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익환 2006.03.15 4026
    1
    민주노무법인 2006.03.21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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