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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비정규직법안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현실에 대하여..
    번호 2947 분류   조회/추천 3653  
    글쓴이 무명
    작성일 2006년 04월 10일 01시 53분 58초

    안녕하세요, 다른 비정규직들 보다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은 근로자입니다.

    근무지 누구나 들으면 다아는 대학교에 용역업체를 통해 위탁파견계약직(전기기능직)으로 2년을 갓넘긴 사람입니다.

    근무형태는 용역업체는 월급만 통해서 받고, 근무형태나 지시는 정규직(학교 교직원기능직)들과 함께 생활하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교직원인줄 압니다.

    사무실에 7-8명중에 2명만 위탁파견직입니다. 전 만2년1개월정도, 다른한친군 만4년5개월정도구요.

    계약은 1년단위로 용역업체담당자가와서 계약을 합니다.

    연봉인상률은 교직원들은 약 6-7프로 저희는 약 3-5프로정도 근데 교직원은 총액대비구 저희는 수당을 다 나눠놔서 본봉이 작습니다, 월평균 연봉인상률이 적으면 3만원 많으면 6만원정돕니다 교직원들은 평균 월10만원정도구요.



    예전에는 용역업체 약 2년정도 근무하고 학교임시직(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약 5년전정도로 끝났고 그 임시직들 경우도 임시직이상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기미 조차 없습니다.



    이번 비정규직법안 통과된다고 하니 학교 총무팀쪽에서 완전 돌변했습니다.

    얼마전 각부서의 파견계약직들 한명씩 불러 공인노무사 컨설팅업체통해 상담하더니,

    이번에는 그쪽 결과가 완전한 불법이라는 쪽으로결과가 나오자.

    대처 방안이 학교 건물 몇군데를 나눠서 도급제로 운영하고, 교직원들은 따로 근무하는 형태로 완전 그룹을 나눈다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일방 행정직,기술직들은 정규직으로 공채로 뽑으면서,

    밑의 시설관리하는 기능직들은 더이상 받지도 않고 파견제로 운영하다 법망피하기 위해 법안통과전에 모든걸 처리하기위해 이같이 처리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도급으로 바뀌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이단 교직원들과 일안하고 저희 독단적으로 근무하고 그러면 효율은 더 올라 갈수 있으나 건물의 장기적은 관리는 막말로 개판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는 다 단점이죠/

    1, 그나마 임시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면 근무한사람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이죠.(그나마 교직원들과 연봉인상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니깐요)

    2. 둘째는 처우개선이죠 도급제로 전환되면, 일단 월급은 다른 학교 도급기능직과 저희를 비교했을때 약 연봉이 2000에서 1500에서 1700사이정도로 줄어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급회사가 입찰따기 위해서는 적게 입찰볼테고 그 대가는 당연히 직원들이 피해를 볼테니까요.

    3. 지금 6명이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바뀌면 2-3명이 돌아거면서 당직을 서게 될테죠.





    그렇다면 결과 그만두고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짤리면, 실업급여라도 받겠는데,

    조건이 저렇게 열악해 진다면, 나올수 밖에 없을것으로보입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많드는거죠ㅗ..


    아직 사태가 결정난것은 아니지만, 저런식으로 흘러 갈것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00명이상의 비정규직 위탁파견계약직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대출창구 사서들, 각부서 처장들의 비서들, 기타 운전직,경비직,기타기능기술직들....

    교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지시받는 스타일에서 완전 독자적이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바뀌겠다는 거죠.



    우선은 인건비 아끼겠다고, 처리하지만, 기술자적인 입장에서는 향후 10년정도후부터 보이지 않는 설비들은 노후화 되고 펑펑터지진 안더라도 급속도로 빨리 상할껍니다..

    그걸 펜들고 결제하시는 분들은 모른다는거죠,. 자기때만 인건비 절감 성과만 내면되니깐...

    답답합니다. 호미로 막을 비용(인건비) 나중에 건물건설비 가래로 막게 될테니깐요.... 허긴 돈 많으니 좀만 있다가 또 지으면 그만이니....



    도급제로 시설관리를 입찰통새 타회사에서 운영하면, 당연히 불법은 아니고 정당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그런식으로 인건비를 아끼기위해서 처리한다는것 자체가 너무 한심합니다.

    그동안 직장 3-4군데 정도 다녓습니다만, 다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직 진절머리가 납니다...

    법안통과되기이전의 경우는 적용이 안되니. 대기업들 법안 통과되기전에 다 법망피해갈거 준비 다 할겁니다.

    법안통과되나 마나 한거죠. 더 심하면 짤리겠죠..
    조건이 더 나빠지니 그냥 막말로 나가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작은 월급에 그렇게라도 일할사람은 많으니,
    그냥 입다물고 일할수도 없고, 그냥 그동안 일한게 아까워서 좀더 나아지겠지하고 그냥 일할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저희같은 사람들만 피해자네요.

    그냥 주절주절, 사이트 찾다가 상담사이트가 있길래 글 남깁니다..

    그냥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못주시더라도,. 저같은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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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명 2006.04.10 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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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6.05.09 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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