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주휴일, 월차휴가 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급 2,840원, 일급(8시간 기준) 22,720원입니다. 따라서 님의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6일(주5일제의 경우 5일)을 만근하여 근무하면 1일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되어 1일분(8시간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개월의 근무일수(주휴일 제외 근무일)를 만근하며 1일의 월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의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안으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와 같이 악덕사업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방안으로는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 서울이라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전남지역이므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062-511-4210)에서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