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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동조합의 조합비중 교부금에 대한 질문
    번호 2864 분류   조회/추천 3532  
    글쓴이 한소리
    작성일 2005년 06월 25일 19시 15분 00초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 입니다.
    2003년 3월에 노조가 처음으로 설립 되었으며 제가 속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xx지역 일반노조 xx지부이며 조합원수는 60명 정도 입니다. 규약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에서 1%의 금액을 노조비로 공제하고,"그중 25%를 '지부'에 교부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노조간부(위원장)는 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2005년 3월 현재 단 한번도 교부금을 준 사실이 없읍니다.
    이러한 처사는 노조간부(위원장)가 규약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조합원을 우롱한 비열한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위원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교부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와,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위원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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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소리 2005.06.25 3532
    1
    민주노무법인 2005.06.27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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