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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시간에 관하여
    번호 2860 분류   조회/추천 3420  
    글쓴이 점점점
    작성일 2005년 06월 08일 20시 12분 00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9시에서 17시까지구요.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경우 부서장의 지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교는 방학 중 일정 기간에 10시에서 15시까지 단축근무를 총무처장 명의로 실시합니다. 저희 부서장도 단축근무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항상 업무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지만 방학 중에도 19시 정도까지는 근무를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번 여름부터는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사 담당자 의견으로는 계약서상 09시에서 17시까지로 계약하였으므로, 09시에서 10시까지와 15시에서 17시까지의 근무시간은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축근무기간이라도 17시 이후 근무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를 인정한다는 것이지요.(이상하지요. 거꾸로 생각하여 내가 단축근무를 해버리면 계약서상보다 적게 근로하는 것이므로 계약 위반인가?)

    합리적인 해석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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