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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여성시간외근무에 대한 문의
    번호 209 분류   조회/추천 128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2월 22일 12시 26분 05초

    >>> Writer : 여성근로자
    > 근로기준법제69조 시간외근로
    >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1주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저의 경우 거의 매일 시간외근무를 3시간 이상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회사에서는 위조항을 어겼을경우 벌금을 회사에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 시간외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면서 하루 1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겠다고
    >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위조항 자체가 여성모성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것이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지말라고 제정을 하지않은것 같은데 제대로 법을
    >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간에
    > 근무를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을때 과연 회사가 벌금을 징수
    > 당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업무의 성격상 계속
    > 시간외근무를 해야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 조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말라고 제정한 것은 절대 아니지요.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지난 3년치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측에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조항을 이유로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은 시키면서 수당만 안준다면 그건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위반과 임금체불, 두가지 위법이 되는 것이지요.
    회사에서 일은 시키면서 법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한마디로 핑계입니다.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조항은 여성 보호에 실효성도 없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폐지가 주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조항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만약 해당 근로자가 법 위반으로 진정한다면 처벌될 수 있겠지요. 즉, 당사자가 가만있으면 처벌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상관없이 일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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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2000.12.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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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0.12.22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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