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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미지급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
    번호 205 분류   조회/추천 1605  
    글쓴이 거적
    작성일 2000년 12월 20일 17시 08분 58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30인 정도의 Software개발 회사에 근무하다 약 6개월 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시 회사와의 채권 채무관계는 급상여 미지급분, 년월차 미지급분
    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미지급급상여 일부는 근무당시 회사의 증자와 관련하여 회사 주식에 투자가 된것으로 전환 처리 되었습니다(그러나 증자 처리는 되지 않은것 같음).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 처리된 금액은 퇴사당시 사장님이 현금으로 지급 약속을 하였고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등은 2001년 1월과 3월에 50%씩 분할 지급 약속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의 상황이 타회사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그 합병의
    방식이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는 상황이 아닌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는 저희가(기퇴사자중 아직 퇴직금등을 미지급 받은 인원이 약 30명 정도됨) 회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부문에 대하여 그 납입증명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사장님께서는 개인(사장님)과의 정리 사항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저희에게 지급하여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급 급여, 미지급상여, 미지급 년월차, 퇴사시 근로소득정산 환급세액
    퇴직금, 미지급급상여등을 사주로 전환한 금액)
    추가로 회사에서 아직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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