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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여성시간외근무에 대한 문의
    번호 206 분류   조회/추천 1311  
    글쓴이 여성근로자
    작성일 2000년 12월 21일 11시 12분 35초

    근로기준법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18세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1주일에 6시간,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 거의 매일 시간외근무를 3시간 이상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위조항을 어겼을경우 벌금을 회사에서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줄수 없다고 하면서 하루 1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위조항 자체가 여성모성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것이지 시간외근무 수당을 주지말라고 제정을 하지않은것 같은데 제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간에
    근무를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을때 과연 회사가 벌금을 징수
    당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업무의 성격상 계속
    시간외근무를 해야되는데 대책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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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성근로자 2000.12.21 1311
    1
    이혜연노무사 2000.12.22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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