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해고수당에 대하여
    번호 207 분류   조회/추천 1248  
    글쓴이 윤은주
    작성일 2000년 12월 21일 14시 03분 54초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9월 2일자로 한방산후조리원이라는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3층,4층,5층 건물을 두고 있었는데 3층에서는 한의원을 운영하였고 4층과5층이 산후조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광고를 보고 직장을 구하게 되었는데 물론 한의원에서 구인 광고를 낸 것이었죠. 실제 경영자는 한의원 원장님이셨고 저희들 월급도 원장님 성함으로 통장으로 입급되었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업자등록은 9월달 부터 되어 있지 않았고 12월 20일로 원장님 누나인 실장님 성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모분들에게 행하여진 보험금을 청구가 어려웠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6월 30일을 끝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7월1일부터 한의원 원장님 성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경영이 잘 될때도 있었고 조금은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러나 원장님께서는 조리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저희 직원 누구에게도 알리신 적이 없답니다.
    그러다가 밤에 night 근무를 하러 갔는데 동료 간호사로부터 내일부터 조리원을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은 것이었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던데 저희 직원들도 가능한 걸까요.
    노동청에 알아보니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경우에는 받을수 없다고 하나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던 지금은 한의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한의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한 걸 보면 1999년 12월 20일 부터 2000년 6월 30일 까지는 산후조리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7월1일 부터 2000년 12월 6일 까지는 한의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셈이죠. 7월 1일 부터 12월 6일 까지 계산해 보면 6개월이 채 안되지만 1년 넘게 업무가 같은 일을 했는데도 해고수당이 적용되진 않는걸까요.
    두서없는 글을 읽으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윤은주 2000.12.21 1248
    1
    이혜연노무사 2000.12.22 1506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