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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Re: 임금체불
    번호 1513 분류   조회/추천 189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11일 12시 31분 09초

    >>> Writer : 나희
    > 잘 이해 하였습니다. 계속 귀찮게 하는건 아닌지요.. 그런데 담당관독관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잡히면 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이 갈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 솔직히 노동부쪽에서도 상당히 귀찮아 하는것 같았습니다.
    > 체불임금확인원이 없으면 법원에 가서 고소 를 할수 없는지요...
    > 노동부와 무관하게 고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그런데 정말 궁금한건데요.. 그 회사에 본 사장이 원래 월급을 주고있었고요. 그밑에 과장이 관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명의상으로는 현재 과장이 사장의 명의를 갖고 있었거든요.
    > 서류상으로는 명의가 아무소용이 없다고 하던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류상이 더 정확한거 아닌가요?
    > 서류상 과장이 사장의 명의를 썼다면 지금 과장에게 월급을 받을 권리는 없는건가요?
    >


    => 담당감독관에게 피진정인이 지명수배되어도 잡히지 않으면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십시오. 그리고 피진정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진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십시오. 진정사건 처리기한은 25일이고 당사자 합의하에 1달정도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노동부 절차와 관계없이 민사적으로는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면 회사를 상대로, 개인사업체면 사업주 개인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얼마를 못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그 입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명의는 상관없고 개인사업체인데 사업주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다면 실질적 사업주와 명의상 사업주 두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걸리므로 소액재판을 먼저 소장접수시키고 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발급을 요구하여 나중에 제출하든지.. 아니면 다른 입증방법을 마련하든지 하십시오.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이 입금되어왔던 통장사본, 동료진술, 기타등등...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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