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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특례문제 문의
    번호 1509 분류   조회/추천 1695  
    글쓴이 조합원
    작성일 2002년 09월 08일 15시 31분 01초

    노동조합 사무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달전 저희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특례병 제도로 현역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들이 3개월이 흘러 조합에서는 조합원가입을 받았는데요 사측에서 그걸알고 그들(특례)에게 이런말을 했다고 합니다. 입사당시 병무청에서 승인한 특례병이 아니고 올해 사업장에서 특례병제도 신청을 한상태이어서 올말에나 판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특례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조합은 당연히 그들이 특례병일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입사하였지만 지금은 회사가 특례업체 판정을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특례업체 판정을 받더라도 몇명의 특례병이 승인이 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제가 문의 하고싶은것은 그들의 구제 방법입니다. 회사가 특례신청후 그들이 조합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한 특례업체가 승인나지 않도록 방해공작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적극적으로 특례업체승인을 득하려는 의도가 조합가입으로 인해 적극적이지 않을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2명의 특례병은 직영이 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것은 확정도 안난 인사제도로 인해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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