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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근로자의사에따른퇴직시사전통보기간
    번호 1517 분류   조회/추천 1877  
    글쓴이 홍길동
    작성일 2002년 09월 12일 17시 42분 51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하는 곳은 인원 10명정도되는 외국인회사의 한국지사입니다.
    본사의 사람이 나와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규를 보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히든 회사가 해고를 하든 3개월이라는 통보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 전문적인 업무를 보는 곳이 아니라 평소너무하다고 생각했고 지사장에게 건의도 해보았으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기간을 업무 인수인계에 쓰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사람을 구하는 기간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을 구할때 보면 거의 보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구하곤 했습니다
    실제 이민을 가는 직원과 외국본사내부의 분사로 사무실을 옮기게 된 직원들 모두 3개월을 채워야 했고 좀 일찍 떠나려하자 지사장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노동법은 한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규와 노동법중 어느것이 우선이며 실제 소송이 일어나면 근로자가 이길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입니까?
    사규를 어긴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말이나 저녁에만 와서 일을 인수인계하는 조정도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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