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임금체불
    번호 1512 분류   조회/추천 1661  
    글쓴이 나희
    작성일 2002년 09월 09일 16시 23분 51초

    잘 이해 하였습니다. 계속 귀찮게 하는건 아닌지요.. 그런데 담당관독관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사람이 잡히면 경찰서에서 오라는 연락이 갈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노동부쪽에서도 상당히 귀찮아 하는것 같았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이 없으면 법원에 가서 고소 를 할수 없는지요...
    노동부와 무관하게 고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건데요.. 그 회사에 본 사장이 원래 월급을 주고있었고요. 그밑에 과장이 관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명의상으로는 현재 과장이 사장의 명의를 갖고 있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명의가 아무소용이 없다고 하던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서류상이 더 정확한거 아닌가요?
    서류상 과장이 사장의 명의를 썼다면 지금 과장에게 월급을 받을 권리는 없는건가요?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4
    나희 2002.09.07 1727
    3
    이혜연노무사 2002.09.09 2100
    2
    나희 2002.09.09 1661
    1
    이혜연노무사 2002.09.11 1894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