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체불
    번호 1511 분류   조회/추천 210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9월 09일 15시 23분 54초

    >>> Writer : 나희
    > 안녕하세요 ? 저번에 임금채불 건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인데여
    > 저번에 체불임금확인원을 띠어서 법원 민원실에 접수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 그래서 확인원을 띠러 노동부에 갔더니 그사람이 지금 지명 수배 내린상태라고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확인원을 띨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던데 그래서 월급을 못받은 직장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받을 생각안하는게 좋을거라고 하더라고요..
    > 직장에 사장이 차라리 벌금으로 내고 월급은 안줄꺼라고 하더군요.
    > 민사 쪽으로도 다 준비되있다고 쓸데없는짓이라고 하네요..
    > 정말 힘없는 사람은 일을 하고도 댓가도 받지못하고.. 정말 속상하네요.
    > 그런데 정말 체불임금보다 벌금이 더 작게 나오나요?
    > 포항지방에 체불임금은 약천만원 정도인데요. 그 사장은 처벌도 없고 그냥 벌금만 문다고 하던데...
    > 그사람이 잡히지않아도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돈이 많이 들어도 꼭 그사람에게 체불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임금체불로 처벌되더라도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은 여전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은 체불임금보다 적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체불임금도 지급해야하고 또 늦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동부가 사업주의 돈을 강제로 뺏을 수는 없기때문에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면 실제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회사 자산이 있을테니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소액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 만약 회사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를 해둘 수도 있구요.

    담당감독관에게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을시에는 진정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니까요.

    회사 재산만 있다면 확정판결문으로 회사재산을 압류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4
    나희 2002.09.07 1727
    3
    이혜연노무사 2002.09.09 2101
    2
    나희 2002.09.09 1661
    1
    이혜연노무사 2002.09.11 1895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