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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궁금한 것이 더 있어서요....
    번호 1333 분류   조회/추천 1582  
    글쓴이 엄진령 노무사
    작성일 2002년 05월 22일 13시 07분 06초

    >>> Writer : 궁금이
    >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
    > 저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의 프로그래머였고 게임이 막바지에 접어들때를 즈음하여 그만 두었습니다.
    >
    > 그러나 사직서를 일주일 전에 제출하였고 제가 그만 두는 날짜에 대하여 회사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
    > 만약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소송을 한다면 손해 배상액에 대해 어떻게 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게임을 개발하는 일인데 손해 배상액의 산정이 가능한가요?
    >
    > 소송 후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이 그만 두었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


    => 노동자가 퇴사한 후 체불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을 할 때,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나 신규채용 비용, 교육 비용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구요,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손해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실제 산정이 어려우므로 주로 신뢰이익에 국한되게 되고, 소송으로 갈 만한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때론 건강검진비, 사원모집 광고료 등의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업무일 경우, 게임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출시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출시가 늦어진 것이라면 그 늦어진 만큼의 수익의 손해, 혹은 출시일이 늦어짐으로 인해 타 회사에서 동일한 게임이 먼저 출시되어 버리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 혹은 게임의 출시가 늦어져 공급하고자 한 업체와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 등이 발생한 손해의 내용과 금액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 가능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미 두달의 임금체불이라는 근로관계 즉시 해지 사유가 있었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 질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으나, 실제로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이후 상황(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배상을 얼마나 요구하는지)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에 관한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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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노무사 2002.05.22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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