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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번호 1330 분류   조회/추천 1583  
    글쓴이 궁금이
    작성일 2002년 05월 20일 16시 18분 28초

    한달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월급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갔고
    월급을 기한 내에 주기로 회사측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직원이 비슷한 시기에 여러명이 퇴사하였다는 이유와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의논해서 같이 나가자고 한것도 아니고 두달간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의 문제는 서류상으로 다 남겨두었고 회사에서 걸려오는 의문 전화에 대해서도 제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충실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함께 노동청에 갔던 사람은 다섯명인데 일부는 회사와의 합의 후 퇴사하였고 일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회사에서 소송을 한다면 다섯명 모두에게 한꺼번에 하는것인지 아니면 각자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정식으로 합의후 그만 두었는데도 소송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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