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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불법비자로 직원을 보내는 모 관광회사에 관하여
    번호 1334 분류   조회/추천 1742  
    글쓴이 부정의
    작성일 2002년 05월 22일 17시 38분 22초

    제가 아는 사람이 'ㅅ 관광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수습사원 4개월)

    두달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더니 조건부로 밀린월급을 준다고 하더군여
    그 조건부는 '절대복종'이라는 회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인형과 같은 목습으로 일한다는 서약을 하면 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그 사람이 동남아로 올 8월에 판견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으므로 불법으로 직원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비자를 만들려면 400여 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반은 회사가 반은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달 밀린 월급도 고스란히 반납한채 맹종하며 일하고 있는 불쌍한 노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노예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들어봅니다.
    또한 불법비자로 직원을 동남아로 파견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군여

    이 관광회사는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대기업의 역량을 갖춘 회사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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