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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현장 경비 사용분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번호 1259 분류   조회/추천 182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4월 15일 14시 08분 29초

    >>> Writer : 현장기사
    > 저는 한 토목회사 현장 기사로 일했습니다.
    > 중소기업이라 현장소장은 없었고, 회사의 지시로 얼마동안 지방에 내려가 일을 했습니다.
    > 그 회사는 관례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여관비며 식대를 사용했고, 중장비(포크레인 등)와 공사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불러 쓰고, 그 사용경비는 제가 냈습니다.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는게 토목 건설현장의 관례이거든요.
    > 그런데, 개인적 이유로 얼마전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임금은 다 받았는데, 경비사용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매일 준다준다 하고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주지 않아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 개인적으로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미 영수증은 회사에 모두 제출했고, 저는 따로 적어둔 제 수첩에 경비사용금액 현황을 적어 놓았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경비 사용분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불러쓴 돈인데, 그게 임금이 아니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 소송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시 쓴 금액이 큰 금액이어서 당장은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자금을 쓰지만 이제는 돈이 없어 카드연체로 생활이 곤란한 지경인데, 이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 노무사님,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


    => 임금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감독관이 이 역시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전화 등으로 구두지시라도 내려주면 좋겠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고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음... 임금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 금액을 경비중 일부라 주장하면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일단 사업주를 노동부로 불러내고 괴롭혀야 줄테니까요. 아니면 소액재판(2천만원이 안될경우)이나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경비 외에 이자, 기타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님이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회사에 청구하십시오. 그만뒀으므로 회사에서 만만히 보고 안주는 모양이므로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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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기사 2002.04.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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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4.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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