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재직 1년 중간 법인 설립시에..
    번호 1251 분류   조회/추천 1763  
    글쓴이 김신애
    작성일 2002년 04월 12일 13시 03분 07초

    친절한 답변에 용기 내어 상담드립니다.

    현 근무하는 회사에 2000.10.31부터 근무 하였지만 6개월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는것으로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이에 동의하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난 2001.5월부터 퇴직금을 받기로 하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헌데 문제는 근무 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같은 분이고 기존 개인 기업을 새 법인 기업이 인수 한다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 내역을 보니 원래 규정대로라면 제가 5월 1일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있더군요.

    질문 사항입니다.

    1. 근무 1년이 되기 전에 이런식으로 회사가 법인전환 되면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가 강제로 퇴직 당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하는 식으로 되는건가요?

    2. 만약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서는 정산을 해서 보여주겠지요.하지만 현재 회사 재정사정이 열악하여(법인 설립 추진중이어도) 빠른 시간에 정산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5월 둘째주쯤 이 회사를 그만 두고 싶다는 겁니다.
    하순쯤에 법인 전환이 되고 퇴직금 정산(지면상으로만)이 끝나고 법인 전환 후 그만둔다고 하여야 저한테 유리한건지요?

    회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현재로써는 5월 1일까지 법인 전환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명쾌한 답변좀 부탁 드릴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신애 2002.04.12 1763
    1
    이혜연노무사 2002.04.15 1871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