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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현장 경비 사용분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번호 1254 분류   조회/추천 1700  
    글쓴이 현장기사
    작성일 2002년 04월 13일 13시 31분 17초

    저는 한 토목회사 현장 기사로 일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현장소장은 없었고, 회사의 지시로 얼마동안 지방에 내려가 일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관례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에서 일을 하면서 여관비며 식대를 사용했고, 중장비(포크레인 등)와 공사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불러 쓰고, 그 사용경비는 제가 냈습니다. 나중에 영수증 처리하는게 토목 건설현장의 관례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 이유로 얼마전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임금은 다 받았는데, 경비사용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매일 준다준다 하고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주지 않아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미 영수증은 회사에 모두 제출했고, 저는 따로 적어둔 제 수첩에 경비사용금액 현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를 하니, 경비 사용분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다면서,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공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불러쓴 돈인데, 그게 임금이 아니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소송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시 쓴 금액이 큰 금액이어서 당장은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자금을 쓰지만 이제는 돈이 없어 카드연체로 생활이 곤란한 지경인데, 이를 어찌해야 좋을까요?
    노무사님, 좋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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