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소속을 파견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번호 1255 분류   조회/추천 1564  
    글쓴이 도와주세요..
    작성일 2002년 04월 13일 13시 41분 47초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세달이 못됐습니다.

    처음에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3개월 수습조건을 달고 들어왔습니다.

    세달이 못된 지금
    사장이 자기 마음데로 제 소속을 B라는 파견업체로 수습끝나고 돌리라고 했답니다.

    수습이 끝나면..
    전 A라는 회사 소속이 아니라 B라는 파견업체 소속이 되는 겁니다.
    이걸..사장님에게 직접 들은것도 아니고 경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 전 쫓겨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건가요..

    제발..도와주세요..T__T

    미치겠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도와주세요.. 2002.04.13 1564
    1
    이혜연노무사 2002.04.15 162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