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최지영
> 안녕하십니까?
> 죄송합니다. 자꾸 귀찮게해서...
>
> 저의 남편 친구에 부인이 격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답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사연을 올립니다.
> 이분들은 불법체류가 아니며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필요에 의해 1년씩 계속 연장을 하여 4월 4일이면 한국에서 일한지 6년이 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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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질문입니다.
> 1.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채에서는 언제까지 숙박을 제공해야 합니까? 처음 한국에 와서 5년까지는 벽 전체에 곰팡이가 다 피어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거주하기도 힘든곳에 방을 얻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접어드는 해부터 사장왈 "한국에 5년정도 머물렀으니 방구할 돈정도를 있을거라고 본다고 직접 방을 구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직접 얼마의 보증금과 방세를 주면서 방을 얻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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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질문입니다.
> 2. 외국인에게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되지 않은지?
>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를든다면 법적 근로시간 8시간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의 여유생활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이죠. 이분들은 00오케스트라에 일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연습시간이나 콘서트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 (휴일이나 콘서트없는날 또는 콘서트 연습이 없는날)다른 오케스트라의 게스트로 한두시간 참석을 했는데 이것을 들은 사장이 벌금으로 한달 월급을 안주었다고 합니다.
> 이 것이 가능한 일인지?
>
> 세번째 질문입니다.
> 3. 외국 사람은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지?
> 무슨 외국 사람이 철인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데 만약 아파서 콘서트에 참가를 못했거나 지각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하고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서 콘서트에 참가 못했을 때는 70,000원에서 100,000원 이상 제하고 평소 연습시간에 지각을 하면 30,000원에서 40,000원 정도를 월급에서 제하고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것들이 가능한지?
>
> 네번째 질문입니다.
> 4. 한국 사람과의 차별 대우 입니다.
> 이 오케스트라에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40,000원 이상씩 월급이 올려 주었는데 이분들은 한번도 그런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사업장 내에서 국내인과 국외인의 차별 대우가 가능합니까? 이분들은 일반 멤버가 아니고 수석입니다. 오케스트라 맴버에서 수석을 의미하는 것은 그 악기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 (참고로 순서는 일반멤버 -> 차석대우 -> 차석 -> 수석대우 -> 수석 *이것은 모든 악기에 적용되며 오케스트라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거의 표준이죠). 곧 6년이 가까워 지도록 한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하면서 한
> 번도 월급을 올려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군요.
>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식대로 한달에 8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 월급 역시 한국 사람들의 일반멤버 수준으로 아주 적게 준다고 합니다.
> 월급 명세서 상에는 일요일에 공연하면 공연수당이 따로 있다고 적혀 있는 한번도 일요일에 연주수당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군요.
> 이런 모든것들이 업주의 횡포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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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 이런 것들이 한국업체에 합법적인지.....?
> 만약에 불법이라면 지금껏 받지 못했던것에 관해 받을 수 있는지?
> 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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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실텐데 제 남편의 친구와 부인의 일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 모두 외국인들이다 보니 한국말들은 다 짧고
> 더군다나 두사람다 외국인인데
> 계약서는 순수한 한글로만 적혀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더군요.
> 왜 그리 외국사람들을 무슨 일회용 젓가락 사용하듯이 대하는지
>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혹시나 이글을 회사 사장님들이 보신다면 제발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이 됩니다.
> 다 같은 사람이니 동물대하듯 하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수고하십시오.
>
=> 먼저 숙박문제는... 노동법상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계약시 근무하는 동안 숙박을 제공한다고 명시했었는데 별다른 계약수정 없이 숙박제공을 안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이어도 아르바이트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시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독점계약을 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벌금으로 1달치 월급을 주지 않았다니요 그건 말도 안됩니다. 임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상계할 수 없고 징계라 하여도 감급의 한도가 임금의 1/10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자체도 부당한 것입니다.
셋째, 결근시에 일당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부당하게 많이 공제되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각을 이유로 감급제재를 한다면 그러한 규정이 사규 등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다른 근로자에게도 지각시 똑같이 임금을 공제하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러한 정황으로 보아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약 감급제재로서 정당하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1회 징계시에 1일 평균임금의 반을 넘을 수 없고 수회 징계시 그 총액이 월평균임금의 1/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네째, 다른 합리적 이유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