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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노무사님께 감사드리며 한번더 질문을 드립니다.
    번호 1238 분류   조회/추천 1706  
    글쓴이 최지영
    작성일 2002년 04월 05일 14시 57분 01초
    첨부   .jpg(71.2 KB)

    정말로 한번더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직접 돕는 사무실을 이용하면 될테지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친구라서
    더구나 남편의 둘도 없는 친구라 제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네요.
    덕분에 이혜연 노무사님만 많이 번거롭게 해드리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문의하기 전에 빨리 답을 듣고 싶어서
    무료법률 사무소를 이용해서 몇 차례 질문을 드렸지만
    다들 너무 불친절하게 또 외국인 문제는 국내인 문제와
    다르게 생각해서 조금은 소흘히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그렇지만 지금껏 이혜연노무사님은 처음 제 남편 일부터해서
    지금 제 남편 친구의 일까지 너무도 상세히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무어라 감사해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쭈어 봅니다.

    지난번 두 번째 질문에 남편친구의 부인문제에 관해서 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다 잘아들었는데요,
    이것을 그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가 말하기를 사장이 너무 악덕 업주라서 만약에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해도 걱정이라고 하는군요.
    처음에 한국에 들어 왔을 때는 여권(PASSPORT)을 빼앗아서 주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무슨 나이트클럽 댄서도 아니고 아티스트에게 말입니다.
    게다가 지금껏 한국에 6년동안 거주하면서 계약서의 가피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장에게 계약서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장왈 "당신이 계약서가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계약내용만 알면 되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부터 5년까지는 계약서상에 집을 준다고 계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년째 접어들면서 직접 집을 구해라 하면서 계약서상에도 집이 없는 것으로 바꾸어서 사인을 강요했으나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질문 1)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만약 노동부나 법원에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장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마지막 6년째에 1년 동안 거주함에 있어서 거주할 집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사장이 가짜사인을 하고 근로자가 직접사인을 한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질문 2) 계약서를 안주면 어떻게 하는가?

    계약서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 다시 계약서를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는군요.
    만약 이 경우 모든 계약서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직업비자를 받기위해서 회사에서 출입국관리 사무실에 근로자와 계약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출입국관리 사무실에서 카피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 3) 월급에 있어서 일요일 일하면 평일 보다 얼마나 더 받습니까?

    제가 그녀에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총월급/기본급/직책수당/년수당/기본콘서트외수당/일요일수당/ 등등....(다 기억하지를 못하겠군요.) 여기서 그녀의 월급은 기본급이 곧 총급여 였습니다.
    물론 이 총급여액이 곧 계약서상에 계약 금액이기도 하구요.
    직책수당도 없고, 년수당도 없고, 한달에 기본적으로 하는 콘서트외에 있는 콘서트의 수당도 없고 당연히 일요일에 콘서트 있었는 날에도 그 수당이 외국인이라 제외되었다고 하는군요.
    한마디로 확실하게 부려 먹었더라구요. 대체적으로 한달에 콘서트가 4번정도 있는 것이 기본인데 한달에 많게 하면 12번정도 콘서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은 매달 똑 같고 오히려 지각이나 너무 혹사하게 부려먹어서 아파서 콘서트에 못가면 40,000원에서 100,000원가량을 월급에서 제했다고 하는군요.


    *질문 4) government(통치행정)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본국에 갔다 와야하는 상황이 되면 누가 그 비용을 물어야 하나요?

    한국에 처음 와서 3년계약을 하고 3년 계약이 끝나서 다시 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히 5년 6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사장이 government에 문제가 생겨서 비자를 다시 만들어야 하니 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 와서 새 비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회사에서 비자를 잘못 만들어 생긴 일이니 회사에서 러시아에 갔다왔다 하는 경비를 주어야 되지 않냐고 하니 아니라면서 당신이 거주할 비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 당신이 경비를 대어야 한다면서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사장에게 돈을 빌려서 본국을 다녀와서 새 비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도 5년 6개월 동안 직업비자로 한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했지만 이런 일로 러시아를 다녀 온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류하고 있는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 갔다와야 한다면 비자를 만든 것은 회사에서 계약서를 출입국관리 사무실에 주어서 비자를 만드는것인데 회사에서 잘못만든 비자로 인해서 근로자가 본국에 다녀와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항공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 5) 신원보증서는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의 의무상황인가?

    저희 남편은 이런 신원보증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결혼신고를 하는데 제가 남편의 신원보증을 섰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그렇게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분이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모는 회사는 보증인이 사장이고 채용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신원보증서를 만드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남편과 남편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받아서 죽는줄 알았고 이 사장과 내가 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수치스럽기까지 하더라구요.
    어떻게 외국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물이하로 보고 대하는지........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에 애완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티스트죠. 그런데 애완견보다도 못한대접으로 6년을 버팅기면서 한국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보다 더 참혹한 희생당하면 사는 많은 외국인과 국내인이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그나마 국내인 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평등한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고
    지금은 IMF에서 조금씩 낳아지고 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GNP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 많은 한국인 근로자가 다른 외국에 나가서 많은 외화를 벌어 오는 것도 십분에 일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만약 같은 우리 한국인이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면 당장 신문에 날일이죠.
    서울에 이름 있는 "오케스트라" 심정 같아서 당장 온 나라에 이런 외국인의 혹사당하는 실정을 신문보도로 알려서 오케스트라 사장 감옥에 쳐 넣고 심정이지만
    자중을 해서 이렇게 모르는 것을 이혜연 노무사님에게 여쭈고 있자니 아직도 열받습니다.

    이혜연 노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구요.
    법적인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한다고 하기 했는데
    제가 열받아서 마구 입력해내려왔는데 이해 되시겠죠?

    참 제 남편과 친구들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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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영 2002.04.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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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4.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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