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외국사람과 한국사람의 차별대우는 어디까지가 정당한지....
    번호 1235 분류   조회/추천 1746  
    글쓴이 최지영
    작성일 2002년 04월 03일 01시 12분 41초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귀찮게해서...

    저의 남편 친구에 부인이 격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답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사연을 올립니다.
    이분들은 불법체류가 아니며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 회사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1년씩 계속 연장을 하여 4월 4일이면 한국에서 일한지 6년이 된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1.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채에서는 언제까지 숙박을 제공해야 합니까? 처음 한국에 와서 5년까지는 벽 전체에 곰팡이가 다 피어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거주하기도 힘든곳에 방을 얻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접어드는 해부터 사장왈 "한국에 5년정도 머물렀으니 방구할 돈정도를 있을거라고 본다고 직접 방을 구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직접 얼마의 보증금과 방세를 주면서 방을 얻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2. 외국인에게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되지 않은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를든다면 법적 근로시간 8시간 다니고 있는 회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의 여유생활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이죠. 이분들은 00오케스트라에 일하고 있으며 오케스트라 연습시간이나 콘서트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일이나 콘서트없는날 또는 콘서트 연습이 없는날)다른 오케스트라의 게스트로 한두시간 참석을 했는데 이것을 들은 사장이 벌금으로 한달 월급을 안주었다고 합니다.
    이 것이 가능한 일인지?

    세번째 질문입니다.
    3. 외국 사람은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지?
    무슨 외국 사람이 철인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데 만약 아파서 콘서트에 참가를 못했거나 지각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하고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서 콘서트에 참가 못했을 때는 70,000원에서 100,000원 이상 제하고 평소 연습시간에 지각을 하면 30,000원에서 40,000원 정도를 월급에서 제하고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것들이 가능한지?

    네번째 질문입니다.
    4. 한국 사람과의 차별 대우 입니다.
    이 오케스트라에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40,000원 이상씩 월급이 올려 주었는데 이분들은 한번도 그런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사업장 내에서 국내인과 국외인의 차별 대우가 가능합니까? 이분들은 일반 멤버가 아니고 수석입니다. 오케스트라 맴버에서 수석을 의미하는 것은 그 악기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참고로 순서는 일반멤버 -> 차석대우 -> 차석 -> 수석대우 -> 수석 *이것은 모든 악기에 적용되며 오케스트라 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거의 표준이죠). 곧 6년이 가까워 지도록 한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월급을 올려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 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식대로 한달에 8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월급 역시 한국 사람들의 일반멤버 수준으로 아주 적게 준다고 합니다.
    월급 명세서 상에는 일요일에 공연하면 공연수당이 따로 있다고 적혀 있는 한번도 일요일에 연주수당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는군요.
    이런 모든것들이 업주의 횡포가 아닌지?


    질문이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업체에 합법적인지.....?
    만약에 불법이라면 지금껏 받지 못했던것에 관해 받을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제 남편의 친구와 부인의 일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모두 외국인들이다 보니 한국말들은 다 짧고
    더군다나 두사람다 외국인인데
    계약서는 순수한 한글로만 적혀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더군요.
    왜 그리 외국사람들을 무슨 일회용 젓가락 사용하듯이 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글을 회사 사장님들이 보신다면 제발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이 됩니다.
    다 같은 사람이니 동물대하듯 하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최지영 2002.04.03 1746
    1
    이혜연노무사 2002.04.04 1660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