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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도 가능한지?
    번호 1234 분류   조회/추천 1613  
    글쓴이 최지영
    작성일 2002년 04월 03일 00시 54분 35초

    안녕하십니까?
    이혜연 노무사님!
    한달전에 상담을 드렸던 최지영입니다.
    상세히 잘 알려 주셔서 잘 해결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측과 서로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서 적당선에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내용입니다.
    제 남편의 친구가 어려움을 격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첫번째 질문입니다.
    법률 사무소에서 인증서를 발급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두번째 질문입니다.
    신원보증서는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남편 친구의 이름 : A00
    소속된 00회사의 사장 이름 : B00
    A00 이라는 외국사람 사장인 00회사의 B00씨가
    00회사의 직원인 A00씨에게 신원보증서를 00법률사무소에가서
    신원보증에 관한 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용도는 잘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원보증서와 실제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A00의 고용 계약서 내용입니다***
    1. 계약은 3년이며 3년동안 거주할 집은 직접 구한다.
    등등 여러가지 외국인에게 좋지 못한 계약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원보증서의 내용입니다***
    피보증인 : A00
    보증인 : B00사장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 하도록한다.
    2. 체류 중 소요되는 비용일체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한다.
    3. 출국 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 일체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한다.
    4. 위법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벌금, 추징금 등의 납부 및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다하지 않을 때 대신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위의 내용을 살펴 보시면 고용계약서상에는 거주할 집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원보증서에는 체류하고 있는 동안의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고용주가 지불 책임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거주 내용에 대한 금액청구가 당연한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노동법과 관련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저번 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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