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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중간정산을했는데.....
    번호 1204 분류   조회/추천 153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19일 19시 53분 36초

    >>> Writer : 이영조
    > 1월달에퇴직금중간정산을했습니다.3개월분의평균임금을산출하는데그달에년,월차를사용하면총액에서년월차수당을빼고계산하는지요
    >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 연차휴가수당은 이미 발생한 1년치의 3/12 즉, 3개월치를 평균임금 산출하는데 포함시켜야 합니다. 월차휴가수당의 경우에는 연차와 마찬가지로 1년단위로 정산하는 경우는 연차수당처럼 1년치 중에서 3개월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월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균임금 산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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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영조 2002.03.18 1556
    1
    이혜연노무사 2002.03.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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