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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공탁에 대해서...
    번호 1201 분류   조회/추천 1568  
    글쓴이 이용배
    작성일 2002년 03월 19일 05시 06분 57초

    이혜연 노무사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전에도 여러번 문의 했었는데 기억 하실런지요?
    다름이 아니고 그동안의 진행절차가 이렇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진정--사용자측의 억지임금책정(원래임금은
    150만원이나 787,145원이라는 어이없는 금액)으로 근로 감독관과 사용자와
    합의--근로감독관과 본인(둘만의) 대화도중 "그렇게라도 하지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말에 일단은 소송을 하려는 생각에 일단 승락 --
    현재 본인의 거주지인 고양시법원에 소송제기중...
    이해가 가십니까?
    현재 사용자측은 저한테 공탁 통지서를 보냈더군요.
    김 정구 라는 법무사를 통해..말도 안되는 금액받구 나가 떨어지라는 소리
    인가본데 저는 이를 동의 할수 없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산넘어 산인것 같습니다..정신적 피해보상과 소송비용도 받아내야 하구요.
    저는 끝까지 정상적인 금액을 받아내고 싶은데 좀 도와 주십시요
    그리고 공턱 통지서에보면 공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 공탁출급청구서 해당란에"손해배상금 중의 일부로 수령함"등 으로 기재하고 공탁금을 지급 받을수 있으며........... 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받을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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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배 2002.03.19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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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3.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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