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릴 말씀은 택시회사인 조합원 중 몇 명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 받았다하여 근속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을 1년 동안 제공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합원이 퇴사시 퇴직금을 요구해 정산처리함과 동시에 재입사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개인적 합의한 사안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퇴
직금 보조에 대한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이며 법정수당으로 규정된 근
기법 59조(연차수당) 및 기타 노사가 합의한 근속년수와 관련된 조항
(승급, 상여,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등)등은 이와 별도의 문제인바, 불
이익 처우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중 몇 명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 받았다하여 근속수당, 상여금, 연차유급 휴가 등을 1년 동안 제공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주체는 근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상, 기타의 사유로 목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을 신
청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의 일정한 감액을 감수하
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감액을 당하는 것도 불합리한데 근속수당, 상여금, 연차유급휴
가까지 불이익을 받는다면 너무 사용주 위주의 편의성이 아닐까요?
근로자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시어 불이익 당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싶습니다.
노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