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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년월차 수당 지급에 대해
    번호 1199 분류   조회/추천 1932  
    글쓴이 정민수
    작성일 2002년 03월 18일 19시 29분 26초

    안녕하십니까
    삼가 질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립니다.

    제목 : 년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1. 주변정황 : 99년도,2000년도에 개근을 할 경우 향후 발생할 년월차에

    대한 사전포기각서 작성함(전직원 450여명 획일적)
    98년도 개근에 대한 년월차는 98년 12월에 미리 지급함.

    2. 상기와 같이 아직 발생전의 년월차 사전포기 동의가 근로기준법상
    합법사항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3. 2001년도는 사전포기각서를 작성하지아니하고 지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위배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여 년월차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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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수 2002.03.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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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2.03.19 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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