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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봉제와야근
    번호 1197 분류   조회/추천 192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2년 03월 16일 17시 10분 36초

    >>> Writer : 김미야
    > 제가근무하는곳은공장과 사무실을합하여18명이근무하는 곳입니다.
    > 야근을저녁6시30분 부터9시30분까지하는데 몇달동안 야근비를 주지않아서
    > 왜 야근비를 주지않느냐고 사장님께 물어보았더니 연봉제를하면 야근을
    > 시켜도 야근비를 주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정말 입니까?
    > 일 한 정당한 대가를 찾고싶습니다.
    > 그리고,언제든지 그만두라면 그냥 두어야합니까?
    > 4월말에 제계약을하는 기간인데 알아 두어야하는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


    => 연봉제라고 야근비를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얼마임을 명시하고 그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몇시간어치 얼마가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을 정했다면 그것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미리 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제여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1년이라든지 기간을 명시했다면 그 기간이 유효해서 재계약이 안된다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연봉제라고 해서 무조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는 다만 연단위로 급여를 정한다는 의미이므로 급여 협상이 1년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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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야 2002.03.15 1606
    1
    이혜연노무사 2002.03.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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