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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찰청고용직 노조 고공농성 진압
    두 명 뛰어내려 1명 부상, 4명 영등포서 연행, 투신 강원지부장 병원 진료 없이 바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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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보장을 요구하며 3일째 교통관제탑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경찰청고용직 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 이하 경찰청고용직노조)원들의 농성에 경찰 병력이 투입돼 진압하고 4명을 연행해 갔다.

    진압이 시작되자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 2명이 투신해 1명이 부상을 입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연행 과정에서 투신한 조합원을 병원 치료도 받지 않고 바로 연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오후 3시경 경찰특공대 8명이 고공농성 중인 교통관제탑에 올라가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진압하고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 중이었던 김은미 강원지부장과 문정영 부위원장이 뛰어 내렸다.

    다행히 김은미 지부장은 에어매트 위로 떨어져 큰 부상은 입지 않았으나 문정영 부위원장이 경찰 병력 위로 떨어지면서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문정영 부위원장은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문정영 부위원장을 제외한 농성자 4명은 바로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됐다. 투신한 김은미 지부장을 경찰이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바로 연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경찰의 전원 연행 엄포에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기고 대책을 논의 할 계획이다.

    8일 진압에 대해 김미숙 위원장은 “영등포 경찰서가 (강제진압 안 하겠다는)약속하고 뒤에서 진압병력을 올려 보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영등포 경찰서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대로 물러 설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아직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이다.

    “해고에는 공무원법, 특채 땐 적용대상 아니라니”

    이에 앞서 경찰청고용직 노조는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청의 이중 잣대를 비난하고 전원 채용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고용직 노조에 따르면 2004면 12월, 전국의 고용직 584명을 해고할 때는 국가공무원법 70조에 의한 직권면직의 사유로 해고됐다. 같은 법 28조 4항은 특별채용 시 직권면직으로 퇴직한 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고용직 노조는 이와 같은 규정을 들어 직권면직된 조합원들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고용직은 국가공무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고용직 노조는 “해고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고 채용할 때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경찰청의 이중 잣대를 비난했다.

    이어 경찰청고용직 노조는 “이런 일관성 없는 기준은 2004년 강제면직이 경찰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최하위직 여성공무원만의 희생”이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규정을 들어 “직권면직된 조합원들이 9월 특별채용에서 당연히 우선 채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09월08일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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