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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삼성재벌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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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지난 2004년 7월 13일과 7월 22일에 삼성계열사와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그리고 삼성SDI 울산공장 산재 유가족, 삼성SDI 울산ㆍ수원공장의 전ㆍ현직 노동자와 삼성전자 전직 노동자 등 20여명의 핸드폰이 불법복제되어 위치추적과 사찰을 당하여 왔다는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실이 사회에 폭로되었다. 서울중앙지검에 1차, 2차에 걸쳐 12명의 노동자가 고소를 하였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22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삼성노동자감시 대책위원회”가 서울과 수원에서 구성되어 현재 5개월 이상 진실 규명을 위해 활동 중에 있다.

    죽은 사람의 명의 도용으로 핸드폰 불법복제를 당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삼성SDI 대표이사가 단병호 의원에 의해 증인으로 신청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2004년 1월 고인이 된 삼성SDI 노동자의 2003년 11월 총노동시간이 518시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우원식 의원에 의해 폭로된 “임금명세서”가 국정감사에서 문제되어, 노동부장관의 특별지시로 삼성SD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삼성전자의 “애니스” 회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그리고 제종길 의원이 부산 지방노동청에서 재조사를 요구한 2003년 6월 5일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의 분신기도 방화사건에 대한 조사가 10월 18일부터 시작되어 10월 30일 끝났다.

    그러나 노동부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보고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핸드폰 위치추적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역시 5개월이 넘도록 고소인들이 밝혀낸 사실 이외에는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삼성SDI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중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다. 노동부는 단 2주만에 3개월 기간을 조사하여 1천여건에 달하는 불법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한다. 그 중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수원에서 107건, 천안에서 561건, 울산에서 129건을 포함해 모두 825건(임산부 초과근로 9건 및 연소자 근로시간 위반 19건 포함)이라고 한다.

    초일류기업 도덕경영을 자처하는 삼성재벌의 계열사에서 임산부에 대해 불법근로를 시켰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애초 이야기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조사하였으면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믿기지 않는 조사결과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삼성SDI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강재민씨에 대한 부당한 부서이동, 즉 부당노동행위가 공개적으로 삼성SDI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삼성재벌이 대한민국의 노동부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 노동부의 특별조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월 7일에는 삼성일반노조 조합원이 2004년 5월 25, 27일 수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자 삼성전자에서 당시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감금하고 2천9백만원의 각서를 써주고 노동조합 설립 취하와 사직서를 강요하였다고 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삼성재벌 이건희 등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 이 각서 원본은 현재 삼성일반노조에서 증거로 보관하고 있다. 이로써 삼성재벌의 무노조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박과 금품살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또한 수원 삼성전자 내의 도급회사인 애니스노동조합은 거대공룡 삼성전자와 지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노조설립신고를 하자 삼성전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회유 협박 폭행과 감금 등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회사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삼성전자는 직장을 폐업하고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비조합원들만 골라서 삼성전자 내에 다른 하청회사로 취업을 시켰다.

    이러한 무소불위의 불법적 방법으로 삼성재벌의 무노조가 유지되기 위해 노동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음에도 지난 수십년동안 이러한 사실들이 사회에 공개되지 않고 여전히 삼성재벌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삼성재벌은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ㆍ말소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하던 방법 그대로 불법과 비리를 통해서 언론의 기자정신을 마비시키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할 공무원을 준(準)삼성직원화하고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을 삼성재벌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공범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의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삼성왕국 이씨 일가의 족벌 세습경영에 맞서 자주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독립투쟁이라도 전개해야 하지 않는가!!!
    삼성일반노조란?

    - 지역,업종을 망라한 삼성관련 노동자들의 조직입니다.
    - 초기업단위 삼성일반노동조합은 삼성그룹계열사, 사내하청, 협력업체 등 삼성관련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주소 : http://www.samsunggroupunion.org
    E-mail : sinojo21@hanmail.net
    2004년12월20일 21:13:51
    추천
    1. 감탄할 삼성및 협력업체 공감자 02/27 21:11
    기고란을 잘보았습니다. 참으로 일반인들이 잘모르는 그런사항들입니다. 저도 얼마전 이런사항을 겪고있는사람입니다. 삼성코닝의 협력업체인데 사측의 부당한대우로 2명이 힘을합해 노조를만들어 신고를하였는데 삼성측에서 사측에 계약해지등 강력한 압박아래 사측에서 1명에게 협박과 공갈및 회유책을써서 탈퇴를시켰습니다. 협박내용은 너때문에 다른사람60명이 위태해지면 너를 칼로찌를지모른다 하면서 협박을하더라고 다음날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무서운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것을 국민이알아야되는데 아쉽게도 눈과귀를다 막고 있더군요. 모두 힘을합해 이런사람들을 규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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