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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 계엄령’”
    정보인권시민단체 ‘사이버 3대 악법’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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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을 ‘사이버통제 3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11월 12일 오전 서울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통제 3대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이 법안들은)“일종의 ‘사이버상의 계엄령’이라고생각한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비판했다. 이어서 “사이버 인권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법안이 아닌 새로운 ‘사이버인권’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광영사무차장도 권력비판 통제용 법안이라며 즉각 철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영 사무차장은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 됐는데도 악플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상의 자유 규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증명 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차장은 이어서 이 법안들은 “권력 비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여론통제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 여론 통제일 뿐”, 사이버 인권법 제안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사이버통제법’은 소위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대안도 아니며, 오로지 인터넷을 통한 국민 여론의 통제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이버통제법을 전면 거부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동시에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이버인권법’을 건설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말하며 철회 투쟁과 함께 대안입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 법안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 세 가지이다. ‘사이버모욕죄’는 기존의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으나 ‘사이버모욕죄’는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모욕’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터넷 실명제’는 현 37개 대상에서 178개로 확대하고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전 인터넷사이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인터넷감청’법이라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다시 발의 되었는데 이 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법이다. 이 법은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등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협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11월12일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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